[기업성장 컨설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

이경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경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소규모 법인 등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혔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3년 이내이며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주업인 곳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신고•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지라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적용시켰다.

다음으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발급 대상이 현행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인하되었으며,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는 14%에서 10%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근래의 세무 환경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 역시 부정적인 전망을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해법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그중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가업승계’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대책없이 자산을 물려주었다가는 누진세구조에다 최고구간이 50%에 이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상속재원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 경우 자산급매 처분으로 2차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른 최적의 대응책은 바로 법인전환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재원 이 없더라도 증여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고 사전에 효과적인 재산 분배가 가능하다. 더욱 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6~40%(향후 42%)이던 개인사업자 소득세 세율을 10~20%의 법인사업자 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전환을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잔여금 유보 등을 통해 절세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대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가지원제도, 입찰 참여 등을 가능케 만들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사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광주 첨단지구에서 의료 관련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송 대표는 법인전환을 통해 특허 기술을 인정받아 해외 진출을 성공시켰다. 또한 송 대표는 절세플랜을 실시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 자금 사용 시 개인사업과 달리 모든 자금의 출처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 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인전환에 따른 장점은 매우 다양하다. 더욱 2017년 개정세법안에 따라 성실신고 기준은 낮아질 예정이며, 영업권도 현행 80%에서 2018년 이후로는 70%, 2019년 이후로는 60%만 비용으로 인정 받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사업양수도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업종, 사업 규모 및 자산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법인전환 과정에서 세금을 예측하여 유가증권, 고정자산, 대표의 급여 책정 등도 고려해야 하며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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