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만기를 현행 절반인 9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납품하고 확보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 돈을 빌리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이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매기업이 미결제시 판매기업 연쇄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3개월로 단계적 단축됨에 따라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외담대 만기(180일)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외담대 만기를 90일로 단축해 납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축시기는 2019년 5월로 해 만기단축에 따른 영향을 고려했다. 또 은행들이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 외담대 잔액·한도, 상환청구권 유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에 구매기업 외담대 미결제 정보와 발행 정보가 집중돼 사전적으로 구매기업 미결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와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은 관련 기관 내규 개정과 전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 급증을 방지해 납품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간 약 60조원의 납품대금 결제기한이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만기 단축에 따른 영향과 중소기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시행 일정을 확정할 계획
<전자어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 (자료:금융감독원)>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