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전의 과오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인도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일부 구제된다.중소벤처기업부가 재기 기업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의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희망 사업자가 이전에 가업을 운영하면서 고의 부도, 분식 회계, 부당 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재창업 자금, 재도전 성공 패키지, 재창업 연구개발(R&D) 등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 기업인은 반드시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 취지에도 아주 오래 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성실경영 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 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했다.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 정도와 경과 기관 등을 고려, 적용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 경영 및 노동 관련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 재창업자에게 재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 재기 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 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이 담보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지원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받아야 하던 평가 절차도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 가운데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 재평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동원 중기부 재기지원과장은 30일 “평가 제도 개선으로 재기 기회가 확대돼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