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가구…집단중도금보증 등 가구·상품 추가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우대가구를 확대하고 집단중도금보증도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0.1%포인트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우대가구인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에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가 추가됐다.
또 공사는 집단중도금보증도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켜 우대가구에 대해 보증료 0.1%포인트를 깎아준다. 기존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인 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월세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개별중도금보증, 건축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에 집단중도금보증이 추가됐다.
우대가구는 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받는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우대가구의 보증료 인하는 3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