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10년·벌금 1000억 구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전자신문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전자신문 DB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그룹 숙원사업인 롯데지주 상장 첫날 받은 구형에 롯데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롯데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수·합병(M&A)이나 동남아 시장 진출, 호텔롯데 상장 등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상상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며 “기업을 사유화한 전모가 드러났고 유례없는 대규모 증여세 포탈과 배임·횡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룹과 가족의 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저를 믿고 따라준 19만명의 롯데 임직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 그룹이 어느 그룹보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절차를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양형 변론을 통해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