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 사교육 불법 마케팅에 교육부 점검 나선다

정부가 고가의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코딩 학원 방문을 유도하거나, 블로그 허위 후기를 올리는 등 소프트웨어(SW) 관련 사교육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소프트웨어(SW) 학원 217개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 미신고 코딩과외 등 SW 관련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학원은 정부 정책에 편승해 코딩교육을 강조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의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자율주행, 빅데이터) 우리아이 코딩 교육을 시작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딩 열풍'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에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면 아이들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로봇가격은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알려드려요' 같은 문구로 고가의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학원방문을 유도하는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 주요 맘카페 또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허위 후기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도 제기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SW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의 SW 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사교육업체는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특성 상 학생에게 주입식 코딩기술만 교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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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