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는 커피, 음식점 등 요식 업종에서 대표 한 명이 결제하고 나중에 각자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신한FAN 더치페이'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서비스는 대표로 결제한 소비자가 신한FAN을 통해 더치페이할 결제내역, 나눌금액, 요청메시지 종류를 선택해 요청하면된다. 요청 받은 고객은 신한FAN을 통해 더치페이 내역을 확인하고 수락하면 더치페이가 진행된다.
더치페이가 완료되면 요청 고객과 분담 고객 청구일 카드대금 명세서에 해당 더치페이 결과가 반영된다.
'FAN 더치페이'는 신한FAN과 연계한 서비스로 카드와 동일하게 나머지 분담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는 'FAN 더치페이'를 요청 받은 사람은 계좌에 잔액이 당장 없더라도 청구일에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없이도 더치페이에 참여 할 수 있다.
'FAN 더치페이'는 음식업종에서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 결제내역으로 요청 가능하다. 향후 더치페이 가능 업종을 늘리고, 신용 및 체크카드 미소지 고객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