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즉 미영주권 자력취득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여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의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연재한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신청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미국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스폰서 없이도 미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이다. 최근 미국이민을 꿈꾸는 국내 직장인들이 영주권 취득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NIW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편집자주-
[NIW의 정석–1편 ] 왜 NIW인가?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줄임말로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예외조항에 의거한 영주권 취득의 한 방법입니다.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은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1순위(EB-1), 2순위(EB-2), 3순위(EB-3)로 나뉩니다. ‘NIW’는 이중 2순위(EB-2)에 속해 있습니다. ‘NIW’가 미국 이민법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별도의 칼럼에서 알아보고 본 칼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많은 국내직장인들이 NIW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내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뛰어난 기술력/제품개발로 능력을 인정받은 직장인들의 경우 linkedin 또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미국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직장인이 미국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비자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영주권 없는 국내직장인이 비이민비자를 취득하여 미국회사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 ‘취업비자’라고 부르는 H-1B의 경우 매년 할당된 쿼타는 85,000개인 반면 약 3배 정도의 신청자가 몰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H-1B비자는 최근 몇년산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10월 1일)로부터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단 5영업일 동안만 원서를 받아 추첨및 자격심사로 비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싸이클을 놓치면 1년을 재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H-1B lottery는 특히 미국대학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위가 없는 국내지원자 분들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약 25%수준으로 미국대학 석사출신대비(40-50%수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필자가 자문해드린 국내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도 다행히 H-1B를 스폰서는 구했으나 lottery에서 떨어져서 고민하다가 NIW로 전환한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주재원 비자’라고 하는 L비자의 경우 미국본사의 국내지사에서 최소 1년을 일해야 자격이 됩니다. 또한 통상 manager/executive급이어야 하는데 경력이 제법 되지 않고서는 충족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미국본사에서 필요한 인력이면 바로 데려가려고 하지 L비자 지원목적상 국내지사에 1년 묵혀서 데려가겠다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별재능비자’로도 일컬어지는 O비자도 옵션입니다만 이공계분야 지원자들이 속한 O-1A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줘야 하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특정 스폰서에 비자가 묶여 있어서 경쟁사에서 좋은 오퍼가 와도 선뜻 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NIW’가 가장 현실적인 비자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선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 후 원하는 미국회사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NIW’제도의 최대장점중 하나는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복잡한 비자문서를 한 번에 영구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 동시에 이것이 양날의 검 이여서 몇 가지 주의도 필요합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즉 미 이민국에 내 이름으로 된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 제출한 서류에 ‘이민사기’에 해당할만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 역시 개인 및 가족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IRS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국내체류가 잦은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영주권을 무슨 ‘자격증’ 정도로 치부하여 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분/국적이란 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영구하게 거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영주권입니다.
3. 영주권 지원자의 경우 당장 영주권 취득뿐 아니라 유지문제, 5년 후 시민권으로 업그레이드를 원하는지 여부, 장기적으로 국적/신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적관련 법규는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미시민권에 매우 근접해 있음을 말합니다. 신청자의 인생플랜에 비춰 어떤 신분/국적이 적합한지에 대한 숙고 후 지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하였다. 현재 NIW/EB-1A 전문 기업 Doeul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