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사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재도전·재창업 지원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인력탈취 제재를 강화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은퇴자·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종전에는 투자구간 1500만~5000만원 투자구간에 소득공제율을 50%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000만~5000만원 구간에 70%를 적용한다. 3000만원 이하 투자구간은 소득공제율 100%를 적용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되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은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등 성과공유 컨설팅을 실시한다.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핵심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 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은 낮추고 재도전은 적극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 전면 폐지한다. 대신 도덕적 해이 방지 보완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 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최저생계 등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고를 낮춘다. 재도전·재창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M&A를 저해하는 기술탈취 제재를 강화한다. 연도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 보다 기술탈취를 통한 베끼기 식 사업 확장이 쉽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조사·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등의 M&A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연장(3년→7년)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