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KERI 안산분원에서 '시험수수료 개정을 위한 고객 설명회'를 열고 내년에 시행할 시험수수료 개정안 소개와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전기산업진흥회는 공인검수시험 면제 운영 현황과 계획을 설명한다.
KERI는 5년마다 실시하는 시험수수료 원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전기기자재 시험료를 산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KERI는 이번 시험수수료 개정과 함께 더욱 향상된 고품질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기기 제조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