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풀린 예상매출액' 알려 편의점 가맹계약 맺은 홈플러스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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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맺으며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365플러스 편의점의 가맹본부인 홈플러스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206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며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로 계산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처럼 기재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홈플러스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