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빚 독촉 3일전 채무자에 원금·소멸시효 통지해야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 빚 독촉 3일전 채무자에 원금·소멸시효 통지해야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0여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은 5년이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채무자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된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