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일어난 창원터널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서 허술한 안전관리제도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버스 졸음운전사고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난 후 정부가 영업용 차량 안전 대책을 세운 지 몇 달 만에 대형 사고가 재발했다. 보다 강력한 대책과 조속한 실행이 요구된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사고는 여러 문제점을 한꺼번에 안고 있다. 엔진오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위험물질이지만 일반 화물차량이 이를 운반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인 윤활유 등 6000ℓ 초과한 차량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낮아도 안전장치 없이 일반 화물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문제다. 게다가 이 차는 최근 화물 고정장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 경험이 다수인 고령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창원터널 사고 후 “위험물질 관리 문제 때문에 위험물질 안전관리법도 통과됐고 관련된 예산도 반영됐다”면서 “정부 차원의 교통안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버스 졸음운전사고 대책으로 정부가 근로여건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올라있으나 계류 중이다. 운전자 사망으로 인해 과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도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규제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소관부처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나온 제도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관련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석유 등의 인화성 물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만 소방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항공기, 철도 등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고, 선박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압가스는 산업부, 염산 등 유해물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어 컨트롤 타워도 없어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