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세율이 모두 오르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2986원이 된다.
실제 담배 가격을 인상할지는 담배 업체가 결정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