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비도 대학 등록금처럼 인상 폭이 제한된다. 대한민국명장과 우수숙련기술자도 학점 인정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 도입된 이래 약 64만 명의 학습자가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개정안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2010년부터 대학등록금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됐다.
개정법률은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했다.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평가인정된 학습 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자격 취득, 시간제등록제,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들이 학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경험도 학점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대한민국명장은 기계·재료·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우수숙련자는 특정 분야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선정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