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이나지 않거나 손실 발생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일임형 ISA 상품 약관 수정과 금융투자협회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중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규 가입 고객은 물론 기존 가입 고객도 소급 적용한다.
BNK부산은행 WM사업부 관계자는 “고객 중심 경영 일환으로 마이너스 수익 일임형 ISA 계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일임형 ISA에 대해 전문성과 수익관리능력을 더욱 강화해 수익률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