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은 경영혁신계획을 만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기관이 부여한 경영혁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 중소기업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이 부여된다.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김정태)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7일 초안을 공개했다.
촉진법 초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5개년 계획에는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제도 수립·정비, 경영진단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는다.
법안 핵심은 경영혁신계획과 혁신과제다.
경영혁신계획은 총괄 전문기관을 두고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경영혁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혁신계획을 세워 중기부 장관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경영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과 비용을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다.
경영혁신 성과를 낸 기업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선정 기업은 자금, 판로 등에 대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항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남겨 놨지만 협회 측은 벤처확인 기업과 같은 3년간 세제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혁신과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업이 대상이다. 인증 기한 3년 동안 심사기관에서 혁신과제를 부여한다. 혁신과제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만 재인증이 부여된다. 기존 메인비즈 확인 기업은 재인증 심사 때 혁신과제를 받는다.
촉진계획 관련 사항 심의·조정은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중기부 산하에 둔다.
한종관 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은 “법안 발의는 중기부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가능하면 내년 공청회를 열고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대부분이 기술 중심이라 비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등의 경우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혁신촉진법 15조에 경영혁신 관련 사업 수행 시 기술혁신 관련 조항을 준용토록 명시, 경영혁신 특성을 살리기 어려웠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김정태 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경영혁신은 제 2창업과도 같다”면서 “중소기업 스스로 경영혁신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법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경영혁신 의지를 갖고 성과 향상이 가능한 기업을 선별·지원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