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 결정 전까지 시정명령 효력을 잠시 정지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6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오는 29일까지 유지된다. 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고용부 시정명령 효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잠시 중단시키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오는 22일 파리바게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고용부 직접고용 명령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을 하라고 처분했고,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