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터널 폭발사고를 비롯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최근 수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처음으로 10%(11.1%)대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10년만에 47.7% 증가했다. 이 기간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70~80대 운전자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70~8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46명에서 2016년 496명으로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2337명이 목숨을 잃고 9만 8894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력 등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지지각 기능 및 운동능력 부족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통요금 할인·우대, 면허반납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각종 혜택도 제공된다.
한 전문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