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해외 상표 브로커 조기 경보 웹페이지'를 오는 10일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포털'을 통해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상표 브로커 조기 경보 웹페이지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 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한다.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알려준다.
이와함께 신규 상표 브로커 정보, 출원시기·산업별 무단 선점 현황, 상표 무단 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특허청은 상표 무단 선점 발견 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분쟁 대응 컨설팅,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 조치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구축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피해사실과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제공해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