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새롭게 추진할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자에서 벤처투자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획기적인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창업-투자-회수 단계별로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창업·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공모창업투자조합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 투자에 대한 100% 소득공제 구간을 현행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통합해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촉진법은 유사한 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는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해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케아 등이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받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제도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이케아 같은 대규모 전문점은 영업규제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홍 후보자는 “일부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실태 및 지역상권 영향을 분석해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이소에 대해서도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상 규제 대상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이지만, 평균 매장 면적이 460㎡ 정도인 다이소는 대규모 점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매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다이소 규제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정의에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및 영업규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화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신산업 창출을 막는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꼽았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