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가 국회에 대못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상장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9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상장회사 CEO 오찬간담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시행 중인 규제 37개, 국회 계류법안에서 15개 등 총 52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뽑고 개선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장사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기존 규제 중 올해 말 폐지되는 섀도보팅제도와 관련해 상장사 피해 최소화 방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코스닥시장 육성 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등 중장기 과제를 담았다.
기관투자자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특례 개선도 촉구했다. 배당결정사항은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주제안권과 함께 활용하면 배당압박으로 작용해 경영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개입과 경영권 방어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회 계류법안 중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상법개정안과 자기주식 활용 제한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지주회사의 지분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주주총회 결의방법 개선,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강화, 임원 개별보수 공시 의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업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절실하다”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규제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는 기업이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이진복 정무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포스코, KB금융 등 20개 상장사 CEO가 참석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