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앞으로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화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3차 위반 시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콜밴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1월 13일∼12월 26일, 40일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은 난폭운전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2014∼2016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콜밴·견인차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담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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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 시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중대한 교통사고 시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시 운전자 행정처분 기준>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시 운전자 행정처분 기준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