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페트 수지에 자국업계 피해”...고율관세 우려](https://img.etnews.com/photonews/1711/1012399_20171112154933_286_0001.jp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율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관련 제품의 대미 수출타격이 우려된다.
12일 ITC와 PR뉴스와이어 등에 따르면 론다 K.슈미트라인 ITC 위원장 등은 지난 8일 표결에서 공정가 미만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등 5개국 페트 수지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볼 만하다고 판정했다.
페트는 가볍고 깨지지 않아 음료수병, 식품 용기 제조에 사용된다. 합성섬유, 필름의 원료다.
이번 결정은 슈미트라인 위원장과 데이비드 S.조핸슨 부위원장, 어빙 A.윌리엄슨 위원, 메러디스 M.브로드벤트 위원 등 4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ITC는 이달 20일 상무부에 의견을 제출한다. 다음 달 11일 이번 결정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한다.
상무부는 ITC의 피해 인정에 따라 예비 반덤핑 관세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상무부가 덤핑을 최종 인정하면 한국산 페트 수지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DAK 아메리카스와 난야 플라스틱 등 미국 대형 플라스틱 생산업체 4곳이 지난 9월 26일 ITC에 제소하면서 한국 업체의 덤핑 마진이 58.73∼103.48%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만 업체의 덤핑 마진 추정치 18.47∼45.97%나 파키스탄(27.69∼59.92%), 인도네시아(8.49∼95.0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산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업체들은 자국에 페트 수지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으로 롯데케미칼, 티케이케미칼 등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의 대미 페트 수지 수출은 2016년 약 2400만달러에서 올해 1∼6월 약 6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