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VC)과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식 거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장외유통플랫폼인 'K-OTC' 내에 VC, 전문엔젤투자자, 금융회사, 상장법인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전용 플랫폼(가칭)'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을 폐지한다. 거래가능 자산은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지분증권으로 확대한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비상장주식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생태계에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K-OTC PRO'가 매매 및 자금조달 협상을 지원하는 게시판 역할을 했다. 그러나 거래체결 기능을 갖추지 못해 주식 유통시스템으로서 한계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 대부분은 예탁미지정 기업으로 주식거래 시 실물증권 대신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주주명부 등재'와 함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때문에 계약부터 자금결제까지 이르면 며칠에서 2~3주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플랫폼은 주식 미발행 확인서 및 주주명부 등재, 자금결제 과정이 플랫폼 또는 중개사를 통해 일괄 처리해 거래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진다.
금융위는 공시규제 완화, 거래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후보기업 대상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해 다양한 투자정보를 확충한다. 기술평가정보제공서비스와 설명회는 이달부터 바로 실시한다.
금융위 측은 “새로 도입되는 전문가용 플랫폼은 호가정보 확인부터 매매계약 및 체결(결제)까지 가능한 제도화된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가칭) 필요 조치사항 및 시행시기 (자료:금융위원회)>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