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와의 전쟁에 나섰다.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높인다.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 감독하고,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 권리구제 절차 상시 게시 등 조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에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절차.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711/1013046_20171114153101_029_0001.jpg)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일부 기업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위력'에 의해 상대방 의사를 침해해 이뤄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다. 예를 들면 '박 대리는 몸매가 좋아서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라는 식의 언사는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성적 언동)가 포함되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연간 2만 여개 사업장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한다.
고용부는 지난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도 강화한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은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으면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토록 한다. 노사협의회 5만 여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에도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보급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해 다음 달 초 보급한다.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도 나선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