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마켓 배송체계 정비...로켓배송 DNA 심는다

쿠팡이 오픈마켓 채널 '아이템 마켓'의 배송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입점 판매자 별로 서로 다른 물류 서비스를 운용하는 것에서 탈피, 실질적 '배송예정일'을 예고하며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쿠팡 물류 DNA를 오픈마켓으로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8일부터 아이템 마켓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배송 관련 고객 서비스 처리 기준을 변경한다. 출고일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가 물건을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바꾼다.

쿠팡은 새로운 기준에서 국내배송업체는 출고소요기간에 하루를 더한(+1일) 기간을 배송예정일로 명시했다. 해외배송업체는 +6일, 고객 주소가 도서산간 지역이면 +3일을 각각 적용한다.

쿠팡 관계자는 “배송예정일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상품 배송 완료일”이라면서 “정확한 배송 정보로 고객 경험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판매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쿠팡, 아이템마켓 배송체계 정비...로켓배송 DNA 심는다

온라인 유통업계는 쿠팡이 오픈마켓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배송 서비스 차별화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통상 오픈마켓은 입점 판매자의 상품 판매 적합 여부와 출고 기간 등을 관리한다. 하지만 배송 서비스는 판매자마다 서로 다른 물류 업체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관여하기 어렵다.

쿠팡은 출고기간 설정은 판매자 자율에 맡기는 한편 지역에 따른 배송 완료 일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판매자는 상품 재고 상황에 따라 출고 일정을 여유 있게 잡을 수 있고,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 화면에서 확인한 날짜에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 주요 상품에 실제 도착일을 보장하는 '로켓배송'과 동일한 형태다. 일부 판매자는 새로운 배송 서비스 기준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쿠팡은 예정일보다 배송이 늦어져 고객이 구매 취소를 요청하면 직권으로 판매자 동의 없이 상품을 반송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반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들은 출고 이후 상품은 택배업체가 취급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