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해결에 필요한 자금 빌려드립니다'....특허청 '특허공제제도' 도입

2019년부터 정부가 특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자금을 무료로 빌려준다.

'특허분쟁 해결에 필요한 자금 빌려드립니다'....특허청 '특허공제제도' 도입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해주기 위한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2019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선택해 공제 부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이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때 필요 자금을 납입 금액의 최고 5배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5년간 대여 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특허청은 자금 대여 외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분쟁이 최근에는 업종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면서 “특허공제는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