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사업체 단위에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고,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체(법인) 단위 고용형태 현황 공시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내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내년에는 30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9년부터는 1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한 제도다.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2014년에 도입됐다.
고용부는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전체 3418곳·공시 3407곳)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공시제 결과는 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기업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내년 2월 공시대상 기업에 배포 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 인식 개선과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개편내용(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