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기술·법·제도 마련 속도 내야

정부, 학계, 산업계 모두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내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189억달러(약 22조원)에서 2035년 1152억달러(135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기자수첩]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기술·법·제도 마련 속도 내야

현재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2' 수준의 자율 주행은 양산 단계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볼보, 현대·기아차 등은 고속도로 자율주행(HDA), 자율주차(PAPS), 혼잡구간자율주행(TJA), 자동차로변경(PALS) 등을 시판 모델에 적용했다. 아우디와 캐딜락은 올해 레벨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를 스마트 시티로 선정, 무인셔틀(Driverless Shuttle) 운행을 연구하고 있다. 유럽은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스페인, 영국 등에서 무인 셔틀버스를 가동한다. 우리나라도 경기도 화성시에 자율 주행 실증 도시 'K시티'를 내년에 선보인다. 경기도는 다음 달 판교제로시티에서 판교역까지 왕복 5.5㎞ 일반도로를 달리는 '제로셔틀(Zero Shuttle)'을 예고했다.

먼 미래 기술로만 느껴져 온 자율주행차 시대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결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일반 도로에서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 최근 인간과 자율주행차 대결에서도 인간이 모두 승리했다. 레벨4·5 등 고도 자율 주행 기술의 완성은 이르면 2025년, 늦으면 204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레벨3 자율주행차가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돼 판매할 수 없다. 국산차 업계가 레벨3 양산을 목표로 하는 2020년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다리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묻고,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자율 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사고 책임 대부분을 운전자가 지도록 법이 개정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 의견조차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산·학·연이 자율 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