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두고 법원서 '팽팽'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업무지시 해석을 두고 행정법원에서 팽팽히 맞섰다. 파리바게뜨는 시정조치 적법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단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두고 법원서 '팽팽'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파리바게뜨 측이 제기한 고용부의 직접고용 이행 명령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심리내용은 고용부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해 집행정지 신청 판단 대상인지 여부와 파리바게뜨 업무지시의 위법성 여부다. 이는 고용부 시정지시 자체가 옳은지 판단하기 앞서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시켜 본안소송에 들어갈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를 상대로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 측은 당장 고용부 시정지시를 이행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관계를 맺으면(직접고용 명령 이행)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대리인은 “그렇다고 정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겠지만 판단 없이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시정조치가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대리인은 “파견법은 직접고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사법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적으로 시정하라는 것이 시정조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530억 과태료를 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고, 과태료는 직접고용에 대한 위법 판결에 따라 내는 것이지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제빵기사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을 위한 업무를 제공한다”며 “일정한 업무 관련성만 갖고 가맹점을 제외하고 (본사가) 지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 측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파리바게뜨”라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감독한 정황을 은폐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살펴보고 잠정 집행정지 기간인 이달 29일 이전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