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홈쇼핑 뇌물수수·한국e스포츠협회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전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300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후원금이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대가로 봤다.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씨 등과 공모해 허위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협회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의혹도 받는다. 이 과정에 관여한 전직 비서관 등 3명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측근이 연이어 구속되는 등 의혹이 불거지자 전 전 수석은 지난 16일 “대통령에게 누가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지난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도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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