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토론회 불참자 과태료 인상 합의

여야, 선거토론회 불참자 과태료 인상 합의

앞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의 과태료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불참자의 인적사항도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알릴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가동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위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과태료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500만원씩 가산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여야 위원은 여성,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당내 경선을 한 경우, 낙선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있으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장을 허위 작성하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그간 관심이 집중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