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이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 안전현황 등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12월까지 하도록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도 받을 예정이다. 실태점검 결과를 고용부가 활용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사안에 따라 개선권고 및 행정처분(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중앙단위(교육부·고용부·중기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운영위 운영 및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과 근로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12월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구축 및 학생 인권보호 강화 등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고용부 등)와 협력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