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 관련 각종 인증 제도를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보다 '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최우선 개선책으로 꼽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 환경 인증을 전담하는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는 주로 서류 조작 문제로 검사받는 측이나 검사하는 측의 과실로 인증 취소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 역시 검사 여건에 따라 명확한 수치를 적용한 검사가 어려운 현실인 만큼 외부 전문가 집단을 추가 운용, 검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영석 법안전융합연구소 결함분석위원은 “수입차 인증 관련 불법 행위는 서류 미비에도 꼼꼼하게 검사하지 않았거나 안전 검사의 경우 명확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워서 임의 또는 자의로 해석해서 판단하는 일이 적지 않다”면서 “이 같은 일이 관행으로 반복되면서 추후 문제가 생겨야만 불법 행위 사실이 드러나는 게 대부분인 만큼 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감시하는 별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차 출시 등 시장 전략에 따른 촉박한 시간이나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경험치를 이유로 서류, 안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현재 수입차 인증 때 차량을 직접 검사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는 '자가 인증 방식'은 추후 사고가 발생해야만 결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입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불법 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지금보다 많이 부과하고, 외부 현상금제 도입 등 감시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차 업계도 인증 절차의 투명성 강화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발된 인증 서류 조작 사건은 규정에 맞지 않거나 기준 미달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건 사실상 없었다. 대부분이 인증을 빨리 받기 위해 서류 절차를 편법 또는 허술하게 처리한 것”이라면서 “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예측 불가능에서 비롯된 편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BMW, 벤츠, 포르쉐 등 수입차 3개사의 65개 차종이 배출가스 시험성적표 위·변조나 부품 변경 미인증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정부는 인증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할 뜻을 전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서류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 시 확인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