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3일 국회재정위원회 소속 OOO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는 대자산가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겨준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총 10조 700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 중 주식증여 재산가액은 약 5조 1천 4백억 원으로 50%가 넘는 비중이었다. 또한 국세청은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에 의해 최근 5년간 2조 2천 5백억 원 이상을 추징하였는데 이중 명의신탁주 식으로 추징한 세액이 약 1조 2천 2백억 원에 달하였다.
이처럼 대재산가들은 ‘주식가치가 낮을 때 사전증여하는 방식과 주식을 쪼개서 순차적으로 증여가 가능한 이유’로 인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OOO의원은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함을 지적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더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자발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지원과 새로운 명의신탁주식 발행의 방지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는 지난 2017년 국감에서 나온 사항들이다. 이처럼 국회에서도 명의신탁주식이 주된 감사내용이 될 만큼 명의주식신탁은 현재에도 기업에 있어 위험요인이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그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상법개정으로 발기인 수는 없어졌지만 과점주주,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업, 대자산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있어도 매우 큰 것임이 분명하다.
명의신탁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대표적인 위험으로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인한 것이다. 실제로 청주에서 생활용기를 제작하고 있는 U 제조업의 박 대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친척 그리고 친구의 명의를 빌렸다. 그 사이 기업은 성장을 거듭하여 처음보다 주식가치가 많이 증가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 사이 배우자와는 결별하게 되었다. 원만한 위자료 합의로 배우자 명의의 주식은 그대로 양도하였지만 문제는 배우자의 친척명의로 발행한 주식이었다. 남남이 되었다고 친척이 변심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며 경영마저 간섭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명의 수탁자와 관계가 나빠지게 되거나 사망하여 그 수탁자의 주식이 상속될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 처음 창업 때보다는 몇 배 성장한 기업가치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환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기업 입장에서 폭탄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배당정책을 하려 해도 명의신탁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위험과 회수 위험이 있어 자본환원도 쉽지 않게 된다. 또한 기업 확장을 계획하더라도 증자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의 위험도 존재한다. 더욱이 국감 중에서 나온 것처럼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적발하려 할 것이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이란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증여세의 부담은 존재하지만 자금이동 없이 실명전환 할 수 있는 주식 증여방법과 양도세 등의 부담은 있지만 주식양수∙도 방법 그리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의 방법과 함께 자기주식, 불균등 감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에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가장 큰 부담은 세금이기에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 가치평가도 필요하며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정관 등의 제도정비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 기업 상황에서 위험이 적으면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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