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B기업의 남 대표는 얼마 전 가수금에 대한 위험성을 듣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사실 남 대표는 창업 후 몇 년 동안 기업이 어려울 때 자신의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들에게 융통을 하여 3번 정도 기업자금을 메워주었다.
그렇기에 남 대표는 자신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자금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기업 사정이 좋아진 후 대표가 그 금액을 인출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원천과 증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많은CEO들이 자신의 기업으로 생각하여 개인과 기업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의 자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고 있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결산시에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을 의심하면서 가수금을 보게 되며 이러한 세금문제가 기업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수금은 실제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매출을 누락시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거나 또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아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수금은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다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기업 CEO들에게 있어 유혹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은 후 이를 기업에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만일 가수금에 대한 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먼저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각종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기업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만일 1억 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1년이 경과했다면 약1천 7백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만일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매출누락 1억 원에 대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등이 붙어 내야 할 법인세는 거의 3천만 원에 달하게 된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대표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만일 대표의 연봉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세는 거의 3천 5백만 원을 훌쩍 넘게 된다.
결국 1억 원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약 3천만 원을 낼 것을 매출누락으로 인해 거의 8천 5백만 원 이상의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리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가수금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크기에 타당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연히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져 다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비록 세금회피의 목적이 없는 가수금이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만일 가수금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위험 외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가수금은 장부상 기업의 부채이므로 가수금이 많다면 기업 재무구조가 약화되어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가수금은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발생시켜 기업진단이 필요한 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수금은 만일 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 대표이사의 자산에 포함되기에 상속재산으로 인식되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가수금에 따른 과다한 상속세를 맞아 결국 기업을 매각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가진 가수금은 남 대표처럼 대부분 기업이 어려울 때 대표가 개인자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업설립 시 법적 자본금 충족 요건이 있어서 지인 등을 통해 가장납입을 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기업자금으로 자본금을 바로 상환하거나, 이자 등을 계속 지급하거나, 고의적이든 아니든 매출 누락에서 그리고 가공경비 등을 통해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해 남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향후 법인 관계자가 인출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가수금은 아예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미 가수금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가수금은 가지급금처럼 중과세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당장 가수금을 정리할 경우 기업자금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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