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조정원이 문을 연 지 10년 만에 연간 사건처리·경제효과를 각각 10배 키웠다.
공정거래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부각됐고, 그동안 꾸준히 조정 영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앞으로도 조정 영역을 늘려가는 한편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공정거래 분쟁 조정 처리사건 수는 2500건, 이에 따른 경제효과(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는 823억원에 달한다. 연말까지 처리사건 수는 3000건을 넘고, 경제적 효과는 1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원이 처음 문을 연 10년 전과 비교해 처리사건 수, 경제효과가 각각 약 10배 늘었다. 조정원은 2007년 12월 개원해 2008년 한 해 동안 433건 사건을 처리하고, 141억원 경제효과를 냈다. 누적 규모로는 지난 10년 동안 총 1만5046건을 처리해 약 5000억원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사업자에게 조정의 장점이 부각되며 조정원 사건처리가 지속 늘었다.
공정거래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처리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신고자가 직접 피해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반면 당사자 간 조정이 이뤄지면 60일내(법정처리기간) 절차가 마무리 되고, 직접적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조정을 이용하면 법원에 따로 갈 필요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조정은 60일 내 신속하게 처리되고, 거래 단절 위험도 적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정 영역이 꾸준히 확대된 것도 실적에 도움을 줬다.
조정원 설립 당시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에 국한됐던 조정 업무는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올해는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을 시작했다.
조정원은 조정 영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중재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정원은 시장조사·분석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경제분석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조정원 역할에 기대가 높아졌다.
배 원장은 “공정위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산업·기업 조사, 분석 기능을 강화해 공정거래 분야 싱크탱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원은 오는 30일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