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별 보고서' 공개...구글·페이스북 등 경영 정보 드러날 듯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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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보고서 일부 내용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매출, 세전 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 이익, 종업원 수, 유형 자산 자료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 정의 확보 근거가 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OECD가 국가별 보고서 기반 통계 자료를 도출, 일반에 알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OECD 내 통계 작업반에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OECD 회원국 세무 당국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OECD는 국가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국가별 보고서에 기재되는 매출, 세전 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 이익, 종업원 수, 유형 자산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회사 이름은 가리지만 나라별 다국적 기업의 세세한 경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자료를 가공하면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 정황을 간접 추정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업을 종업원 숫자나 매출액 등 일정 기준으로 구분한 뒤 그룹별 납부세액 평균액을 표시할 수 있다. 그룹별 세금 회피 액수를 보여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세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가 간 합의 절차도 남아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OECD가 주도하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규제안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 열람은 과세 당국만 가능하다. 개별 기업의 정보 유출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조세 조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활용 방식을 묻는 질문에 “국가별 보고서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납세자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을 지키는 범위에서 공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연 매출액이 1조원을 넘으면서 해외 법인을 1곳 이상 둔 기업으로 한다.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말까지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과세 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신인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과세 당국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OECD에 전달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40여개 국가와 공조 협약을 맺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본부장은 “국가별 보고서 외에도 개별·통합 기업 보고서 등 세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매년 내야 한다”면서 “이들 보고서 간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