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7명 존엄사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7명 존엄사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 만에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7명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망자는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이다.

임종과정에 들어선 이들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했다. 7명 중 2명은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다. 4명은 환자가족 2명 이상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 중단·유보 의사를 확인했다. 나머지 1명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거쳤다.

19세 이상 성인이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197명이었다. 시범사업 1주차에 203명에 그쳤다. 2주차 372명, 3주차 402명, 4주차 535명, 5주차 685명 등으로 매주 늘었다. 성별은 여자가 1515명(69%)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681명, 경기 608명, 충청 343명, 대전 137명, 인천 78명, 전라 44명, 강원 29명, 경상 26명, 부산 22명, 대구 12명, 울산 12명, 세종 1명, 제주 6명, 광주 5명 등이었다.

임종기에 들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이었다. 모두 말기환자(암환자 10명·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자 1명)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고자 상담받은 환자는 44명이었지만, 실제 작성한 경우는 11명이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