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정지시켜달라는 퀄컴 요구를 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퀄컴이 제기한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퀄컴은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9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퀄컴은 재항고 했다.
대법원이 재항고까지 기각하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최종 판정승'을 거두게 됐다. 앞으로 공정위와 퀄컴 간 본안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서울고법은 퀄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