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S 기획]'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지자체의 관리 의무 명시... 관련 산업 성장 기반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명시한 법이 곧 시행돼 관련 산업의 창출 및 성장이 기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 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최근 지반 침하가 잇달아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핵심 사항은 지방치단체의 적극적인 지하안전 관리 책임 부여다. 지자체장은 법 시행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 20m 이상을 터파기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10~20m 사업의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 승인 전에 받도록 의무화 했다.

개발 사업 착공 후에도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계획대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시공 중 예상하지 못한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상하수도·통신·전력 등 시설물, 지하철·지하보도 등 서로 얽혀 있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지도 구축도 이뤄진다.

특별법 시행은 관련 신산업 창출로 이어진다. 법 제정에 따라 각 도시, 지자체의 지하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창출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의 지자체 및 개발 사업자가 수요처여서 앞으로의 관련 사업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및 부품의 개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관련 업계 기업인 이성의 성현모 대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은 지하안전 관련 분야 업계가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기술력을 쌓는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