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결과 조치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산자중기위) 의원은 29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불공정무역행위로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잠정조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 골자다.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표시권을 추가했다. 금지 행위에 품질 뿐 아니라 내용과 제조방법과 용도, 수량을 거짓 또는 과장해 표시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권리자가 1년 내에 자신의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해 조사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고 무역위원회가 징수대상자의 과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대상자 재산파악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체납절차와 과징금 등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박재호 의원은 “200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잠정조치 신청이 단 3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다”며 “특히 피신청인의 불복 근거가 없어 권리구제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사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해기업의 무역구제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 권칠승, 홍익표, 송기헌, 박정, 유동수, 어기구, 이찬열, 전재수, 김병관, 최운열, 홍의락, 노웅래 의원 등 14명이 서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