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 일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도 폐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분리해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섀도보팅이란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폐지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를 열 수 없는 회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윤 의원은 상장회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결 요건 완화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여당과의 마찰로 인해 상법 안건에서 삭제됐다는 것이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윤 의원은 “올해 말까지 상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이 어려워진다면, 최소한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 법안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30일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섀도보팅을 2020년 3월까지 3년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내년 초부터 상장회사 4분의1 상당 회사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섀도보팅 폐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 선임이다. 감사 선임시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 주주를 많이 모아야만 주총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정기주총에서 감사 선임 건으로 섀도보팅을 요청한 회사는 559개로, 전체 섀도보팅 요청회사의 87.2%에 달했다. 주총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제때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에서는 현재 섀도보팅 제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유예기간을 5년간 주었으며,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