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위해 부처간 협업 기능 강화...기술탈취 방지, M&A활성화에 집중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 창업지원 체계의 부처간 면밀한 협의를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방지,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책협의회 당연직 의원으로 포함한다.

창업지원 위해 부처간 협업 기능 강화...기술탈취 방지, M&A활성화에 집중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창업지원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미래부 등 7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던 협의회를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재편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면밀히 수행하기 위해서다.

개편 협의회는 중기부 차관을 비롯 각 부처 국장급이 아닌 실장급 고위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협의회 당연직 의원인 기재부(차관보), 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실장), 문체부(기획조정실장), 산업부(산업정책실장), 고용부(고용정책실장), 중기부(창업벤처혁신실장) 및 금융위(사무처장)에 더해 공정위 사무처장도 협의회에 신규 포함된다. KOTRA 사장도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 구성 재편과 함께 운영 방식도 대폭 변화시킬 예정이다. 연 4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지난달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는 격월로 회의를 열 방침이다.

또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쟁점 사항, 정부 결정이 되지 않은 정책 사항의 경우에는 민간 위촉위원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만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사무총장을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 주된 이유는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보다 기술탈취를 통한 베끼기식 사업확장이 쉽다는 인식으로 인해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앞서 내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도 △피인수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 연장(3년→7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적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혁신형 M&A 관련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처별로 분산된 창업·벤처기업 해외진출 관련 기능 연계를 통해 일괄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협의회가 선보여야 할 과제다.

창업·벤처기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공식 출범한 중기부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정책협의회가 부처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중복 사업 해소와 협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간 부처 간 영역다툼으로 번져왔던 각종 정책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회수 창구인 코스닥 시장 차별화와 더불어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의 중복 투자 영역 해소 등 금융위와 중기부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맡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공정위와 중기부, 기재부 등으로 갈라진 법 체계로 인해 벤처인증을 받았거나 연구개발 성과가 있는 기업에만 M&A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며 “공정위가 협의회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창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주요 변경 사항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위해 부처간 협업 기능 강화...기술탈취 방지, M&A활성화에 집중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