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 창업지원 체계의 부처간 면밀한 협의를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방지,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책협의회 당연직 의원으로 포함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창업지원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미래부 등 7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던 협의회를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재편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면밀히 수행하기 위해서다.
개편 협의회는 중기부 차관을 비롯 각 부처 국장급이 아닌 실장급 고위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협의회 당연직 의원인 기재부(차관보), 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실장), 문체부(기획조정실장), 산업부(산업정책실장), 고용부(고용정책실장), 중기부(창업벤처혁신실장) 및 금융위(사무처장)에 더해 공정위 사무처장도 협의회에 신규 포함된다. KOTRA 사장도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 구성 재편과 함께 운영 방식도 대폭 변화시킬 예정이다. 연 4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지난달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는 격월로 회의를 열 방침이다.
또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쟁점 사항, 정부 결정이 되지 않은 정책 사항의 경우에는 민간 위촉위원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만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사무총장을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 주된 이유는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보다 기술탈취를 통한 베끼기식 사업확장이 쉽다는 인식으로 인해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앞서 내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도 △피인수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 연장(3년→7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적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혁신형 M&A 관련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처별로 분산된 창업·벤처기업 해외진출 관련 기능 연계를 통해 일괄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협의회가 선보여야 할 과제다.
창업·벤처기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공식 출범한 중기부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정책협의회가 부처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중복 사업 해소와 협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간 부처 간 영역다툼으로 번져왔던 각종 정책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회수 창구인 코스닥 시장 차별화와 더불어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의 중복 투자 영역 해소 등 금융위와 중기부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맡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공정위와 중기부, 기재부 등으로 갈라진 법 체계로 인해 벤처인증을 받았거나 연구개발 성과가 있는 기업에만 M&A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며 “공정위가 협의회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창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주요 변경 사항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