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한 정원 감축 중심에서 대학 별 맞춤 진단 사업으로 바뀐다. 평가 등급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방향' 시안을 30일 발표했다. 기본역량 진단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이다.
기본역량 진단은 3단계 등급으로 시행한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A~C, D+, D-, E 6단계 등급으로 대학을 나눴다.
앞으로는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분류한다.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집행 가능한 일반 재정을 지원한다. 정원 감축 권고도 없다. 역량강화대학(20% 안팎)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20%)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차등 제한한다. 이 중 유형Ⅰ 대학에는 기존 지원은 계속하되 신규 지원은 제한한다.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고,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Ⅱ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Ⅱ 유형) 100%, 신·편입생 및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를 제한한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정원 감축 권고는 2만 명 이내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감축 목표(5만 명)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대학(A등급)이 16%에 불과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60%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권역 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 질 높은 지역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최하위 대학 중 2015년 최하위 등급, 기관평가 불인증, 부정·비리로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 등은 '한계대학'으로 분류한다. 정상화 불가 판단이 내려지면 폐교를 검토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시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진단을 실시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 방식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