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섀도보팅)제도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상장사협의회, 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에서 '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근 상법 쟁점 사항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과 소위 '자사주의 마법'으로 인해 쟁점이 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규제 중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공동 주최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기업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그 활동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세미나에서는 섀도보팅의 폐지에 따른 의결권 제도 재검토가 이뤄졌다.
섀도보팅이란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섀도보팅제도 폐지는 이미 2014년에 결정됐다. 하지만 주주총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재계 요청으로 조건부 3년간 유예됐다.
현재 정부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 차원에서 섀도보팅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충분히 유예기간을 뒀고, 거래소 규정 개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2020년까지 추가 유예하는 상법개정안이 상정돼있으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사실상 폐지가 유력하다.
재계는 현재 주주총회 결의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해결방법으로 3%룰 폐지, 주주총회 결의방법 완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전자·서면투표의 낮은 실효성, 자문사에 의지하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행태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주총 결의요건 완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등도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의 마련과 아울러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환경이 주요국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