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자료로 과징금 절반 깎은 김앤장 변호사 징계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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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자신이 대리하는 기업 과징금을 대량 감액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 징계를 요구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성신양회의 이의신청 건을 맡은 A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검토·조치를 의뢰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총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담합 사건을 심의해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서 5년 가량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앤장 소속 A변호사는 이듬해 성신양회를 대리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변호사는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주장해 과징금을 종전의 절반인 218억28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이후 공정위는 성신양회 이의신청 때 제출된 2015년 재무제표에 공정위 과징금이 미리 반영돼 있음을 확인했다. 2016년에 납부할 과징금을 2015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해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충족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과징금 납부능력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 취소했다. 4월에는 감경한 과징금도 재부과했다. 이에 성신양회는 공정위 재결취소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시의 과징금 감경 규정 취지는 사업자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 단계에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당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A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15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가 변호사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토·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변호사법의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이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내부 직원의 잘못이 없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필요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