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계속된 직업계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 폐지

안전사고 계속된 직업계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 폐지

직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했다. 새로 도입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를 내린다.

안전위험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습현장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건의 엄중함을 감안해 관계부처의 대응 방안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