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갈등으로 공전한 지 21일만이다.
산업위는 4일 오후 3시 법안소위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올해 내 통과가 시급한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산업위는 홍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인 지난달 15일과 16일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홍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산업위는 3주간 공전했다.
여야는 최근 협의를 거쳐 급한 법안만이라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올해 8월 2일로 일몰기한이 설정된 현행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공사의 자본금 확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산업위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마친 뒤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